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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조회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퇴직금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업 근무 환경 상, 자주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퇴직금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로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공제금과 이자까지 합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참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순위와 범위를 계산하여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링크를 참조하거나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아래와 같이 조회를 원하면 퇴직공제금 조회하기, 신청을 원하면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3.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 및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제출할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정보 처리안내 버튼을 누르면 처리근거가 확인가능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만약,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했는데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7.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그마저도 어려운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우정사업본무 방문대행도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1. 적립일수 12개월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아예 건설업 근무를 청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립일수 12개월 (252일 미만)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 신청가능

퇴직공제금-신청조건

지급방법

본인명의의 계좌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되지만 계좌가 안될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령 퇴직자만 가능합니다.

 

공제금은 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공제 가입공사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공사

- 국가나 지자체 발주

- 국가나 지자체 출자 또는 출연 법인이 발주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2. 200호실 이상인 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 오피스텔 건설 공사

 

3.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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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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