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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초과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환급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클릭
2. 좌측 메뉴의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저는 병원 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 많은 비용을 환급 신청하셨습니다. 아마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기준을 소득 분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만약 나의 소득이 9 분위이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비로 600만 원을 사용했다면 600만 원과 497만 원의 차액인 103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다 보니 돌려받는 금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병이 있거나 병원왕래가 많은 분들은 많이 환급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 상위 50%의 경우 평균 260만 원, 하위 50%의 경우 109만 원 정도 환급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며 환급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됩니다.
제외 항목
1.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MRI
2. 상급병실료 차액
3. 본인부담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4. (한방) 추나요법
사후환급금 VS 사전급여
사후 환급금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기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1. 본인이 직접 지급 신청해야 함
2.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속 혹은 비속의 계좌로 환급을 원할 시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3.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환급금을 위임할 시, 진료받은 이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해당 공단 지사로 제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