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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은 대한민국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의해 위기에 빠진 자국민에게 긴급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본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사항,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절차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긴습생계지원금-신청방법-총정리

지원대상

1. 가내의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및 행방불명 등이 되었을 때

2.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3.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했을 때

4.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폭력 등의 학대를 받았을 때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할 때

6.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했을 때

7. 가내 주소득자의 영업이 어려워졌을 때

8. 이혼이나 단전, 출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할 때

 

본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산기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수당-소득기준

 

<재산기준 : 단위(만원)>

대도시 : 24,100 / 중소도시 : 15,200 / 농어촌 : 13,000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로 함)

지원 사항

1. 생계

식료품비와 의복 및 냉방비 등을 포함하여 1개월 동안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최대 6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기준 월 1,620,200원 지원 가능)

 

2. 의료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 목적으로 300만 원 이내로 최대 2번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주거

지자체나 국가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주소를 제공하는데, 지원 상한액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4인기준 월 662,000원,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

 

4.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입니다.(4인기준 월 1,494,100원, 최대 6회 지원가능)

 

5. 교육

가족 구성원의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회까지 가능하나 주거지원 대상자는 최대 4회까지 분기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지원

연료비와 해산비 등이 있으며, 해산비는 1회, 연료비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액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7인 이상일 경우는 1인씩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생계 지원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나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원금은 압수할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

생계지원금-지원연장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나 친족 관계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

2. 현장 확인

3. 지원결정 또는 실시

4. 사후조사 (지급 1개월 이내)

5. 적정성 심사 지원종료 또는 연장 여부 결정 (지급 3개월 이내)

부정 사항 발견 시, 종료되며 모든 지원금은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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