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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준비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단하게 자동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위 링크로 연결가능)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4. 좌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5.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6.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7. 카드 내역을 확인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8. 하단의 step 2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9. 1번의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액으로 수정해 줍니다. 이후 2번의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기간

기간은 올해 (2023) 세금을 내년 (2024) 연말정산 시간 안에 결산하면 됩니다.

1월 1일~7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각종 신용카드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간별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 1일~2024년 1월 19일: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의 자료제공 혹인 (동의) 기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시 기존 신청자는 안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7일: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제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월 15일~17일: 조회 안된 의료비 신고기간

1월 15일~18일: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3월 11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출파일 내려받기 기간

2월 28일: 공제신고서, 증빙자료 검토기간

3월 11일: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서 제출기간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외한 세금 부분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 감면항목: 인적공제, 개인연금, 신용카드, 공적 연금보험료, 주택임차 및 대출원리금

 

2)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 (20세 미만),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소득 100만 원 이하)

 

3) 적용금액: 본인 (100만 원), 가족 (150만 원), 70세 이상 (15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변경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함)

 

3.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됨

 

4. 공제한도 변경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추가 300만 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250만 원, 추가 200만 원

 

5. 기부금

1)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10만 원 이하는 100/110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2) 노동조합비

소속된 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2023년 10월~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 (1,000만 원 초과 시 30%) 공제가능 전통시장 및 카드: 최대 600만 원

 

6. 청약저축: 납입금의 40%

 

7.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8. 주택대출이자 상환액: 최대 1,500만 원

 

9.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작년: 1,200만 원 (6%) 4,6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올해: 각각 1,400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과세구간 변경

 

2) 의료비: 조리원 비용 포함으로 변경되고 6세 미만 의료비는 한도폐지.

 

3) 연금저축: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확대.

 

오늘은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준비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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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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