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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준비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단하게 자동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위 링크로 연결가능)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4. 좌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6.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7. 카드 내역을 확인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8. 하단의 step 2를 클릭합니다.
9. 1번의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액으로 수정해 줍니다. 이후 2번의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기간은 올해 (2023) 세금을 내년 (2024) 연말정산 시간 안에 결산하면 됩니다.
1월 1일~7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각종 신용카드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간별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 1일~2024년 1월 19일: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의 자료제공 혹인 (동의) 기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시 기존 신청자는 안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7일: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제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월 15일~17일: 조회 안된 의료비 신고기간
1월 15일~18일: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3월 11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출파일 내려받기 기간
2월 28일: 공제신고서, 증빙자료 검토기간
3월 11일: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서 제출기간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외한 세금 부분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 감면항목: 인적공제, 개인연금, 신용카드, 공적 연금보험료, 주택임차 및 대출원리금
2)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 자녀 (20세 미만),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소득 100만 원 이하)
3) 적용금액: 본인 (100만 원), 가족 (150만 원), 70세 이상 (15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변경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함)
3.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됨
4. 공제한도 변경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추가 300만 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250만 원, 추가 200만 원
5. 기부금
1)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로 10만 원 이하는 100/110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2) 노동조합비
소속된 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 시, 2023년 10월~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 (1,000만 원 초과 시 30%) 공제가능 전통시장 및 카드: 최대 600만 원
6. 청약저축: 납입금의 40%
7.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8. 주택대출이자 상환액: 최대 1,500만 원
9.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작년: 1,200만 원 (6%) 4,6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올해: 각각 1,400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과세구간 변경
2) 의료비: 조리원 비용 포함으로 변경되고 6세 미만 의료비는 한도폐지.
3) 연금저축: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확대.
오늘은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준비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