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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부모나 다른 이로부터 재산이나 부를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4년 개정된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율
증여세율이란 증여로 인해 발생된 납부금액별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증여세계산 시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현재 5구간으로 과세표준을 나눠놓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 이하: 10% 및 누진공제액 없음
2) 5억 이하: 20% 및 누진공제액 1천만 원
3) 10억 이하: 30% 및 누진공제액 6천만 원
4) 30억 이하: 40% 및 누진공제액 1.6억 원
5) 30억 이상: 50% 및 누진공제액 4.6억 원
예를 들어, 1억을 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한 산출액은 10%인 1천만 원이 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30%이기 때문에 3억이지만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2.4억 원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3억 원-6천만 원=2.4억 원)
참고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면제한도액은 특정 기준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나에게 증여 시: 6억 원
2.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2천만 원
3.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성년자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4. 직계 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5. 기타 친족이 나에게 증여 시: 1천만 원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혼인이 인정되는 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자동으로 증여세계산을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정기신고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및 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현금증여 간편 신고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최초 증여받은 자가 대상이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3개월 이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증액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파일변환신고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1.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
특정법인 법인세의 과세 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 되는 날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 되는 날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한 증여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 되는 날
4. 위 사항 이외의 증여
증여받은 달의 말일~3개월 이내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