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어 23년까지 조건만 충족하면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 500만 원 연 6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최대 3.6%의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존 청약 가입자도 전환가능)
신청조건
일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만 19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군입대로 인해 뒤늦은 사회생활을 했다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병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역이 증명되면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장기간의 소득활동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에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2022년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본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정책이므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 기간 내 종합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급여 명세표를 통해 확인된 연소득을 환산하여 인정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현재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가입 이후 3년 내에 가구주가 되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가구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 잠시 세대주로 바꿨다가 신청 후 세대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필요서류
1) 소득 확인 증명서 (홈택스에서 원본 출력 및 제출) 또는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2)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 발급된 등본만 가능하며 정부 24에서 조회/출력 가능)
3) 신분증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매월 2만~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전환한 신규가입자의 경우 전환한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다음 회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로 입금 불가
납입기간은 가입 후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본 청약은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 이자율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2~10년 사이에는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게 되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단, 최근에 전환을 하였으면 전환 전 이전까지 상당한 원금 납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납부를 시작하는 자금만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청약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지정은행이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뽑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