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시, 초과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환급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클릭 2. 좌측 메뉴의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저는 병원 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 많은 비용을 환급 신청하셨습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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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14:52